진료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과 병원에서 발급해드린 진료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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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격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 자동차보험 |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때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