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 다운로드)
| 외래 진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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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진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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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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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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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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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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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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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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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 |
| 후유장애진단서 원본 | 100,000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 진료기록부 사본 | 1~5매 장당 1,000원, 6개 이상부터 100원 |
| 통원확인서 | 3,000 |
| CD copy | 10,000 |
| 수술확인서 | 3,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일반진단서 | 20,000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용) | 15,000 |
| 소견(진단)서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3,000 |
※ 제증명, 의무기록사본발급은 원무과에서 접수하여 신청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