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21세기병원

청주21세기병원

진료안내
진료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및 절차

증명서 발급 안내 및 절차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 진료 시
  • 담당의사 외래 진료접수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 의사 상담, 신청내용 확인

  •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수납 및 발급

입원 진료 시
  •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 의사진단서 발행

  • 퇴원 시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발급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비용
구분 구비서류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
후유장애진단서 원본 10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진료기록부 사본 1~5매 장당 1,000원,
6개 이상부터 100원
통원확인서 3,000
CD copy 10,000
수술확인서 3,000
영문진단서 20,000
일반진단서 2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용) 15,000
소견(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3,000

※ 제증명, 의무기록사본발급은 원무과에서 접수하여 신청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